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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증오 범죄 대응에 7600만불 지원…역대 최대 규모

가주 정부가 증오 범죄 대응과 보안 강화를 위해 비영리·종교단체 등에 총 7600만 달러를 올해 지원한다.   인명 보호와 시설 경비 강화를 위해 총 347개 종교 및 비영리 단체에 제공되는 이번 지원은 가주 사상 연간 최대 규모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4일 “증오 범죄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조금은 주 의회와 협력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에는 종교, 신념, 이념 또는 사명을 이유로 공격 위험이 높은 단체들이 주로 선정됐다. 지원금은 주로 각종 공격에 대비해 출입문 및 울타리 보강, 고강도 조명 설치,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보안 계획 수립 및 개선 등 물리적 보안 향상에 사용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오늘날 우리는 커뮤니티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서 있어야 할 때”라며 “가주 주민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예배하고, 사랑하고, 모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마감인 지난해 9월 말까지 총 1600여 개 단체가 신청을 접수했고, 신청한 액수는 총 3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큰 관심을 반영했다.   예산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제시 가브리엘 의원(민주·엔시노)과 스콧 위너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취약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유대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증오 범죄 피해 대상 커뮤니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 비상대책국(Cal OES)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2015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271개 고위험 단체에 2억 2875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동시에 주정부는 2019년 이후 증오 범죄 대응을 위한 총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이 중 2억 1700만 달러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 시설의 보안 인프라를 위해 지원했으며, 1억 9600만 달러는 피해자 및 생존자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강화에 사용됐다.   한편, 가주 정부는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전화인 핫라인(833-8-NO-HATE)도 운영 중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종교 시설 종교 단체 증오범죄 대응 종교 신념

2025-03-24

일요일 근무 거부…"종교 신념" 인정

일요일 근무 거부와 관련, 종교적 신념이 법적으로 보호받았다.   연방대법원은 29일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전직 우편 배달원 제럴드 그로프(45)가 연방우정국(USP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용주는 종교를 가진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보수와 진보 성향과 관계없이 연방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전국적으로 근로자의 종교적 권리 행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직원이 최소 15명 이상인 업체에 모두 적용된다.   이번 소송은 그로프가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고, 정직 처분 등을 받은 후 지난 2019년에 해고되면서 제기됐다.   그로프는 소장에서 “주일을 지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해고 위협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며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교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USPS는 1977년에 나온 판례(TWA 대 하디슨)를 방어 근거로 내세웠다. 이 판례는 고용주가 최소 비용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요청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례의 해석을 뒤집었다.   사무엘 알리토 연방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통해 “하급법원은 하디슨 판례에서 언급된 ‘최소 비용 이상’이란 문구만을 갖고 종교적 권리 침해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민권법이 규정한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체가 얼마나 부담을 갖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USPS는 그로프의 일요일 근무 거부로 직장 내 다른 직원의 사기 저하, 업무 부담 가중, 부정적 분위기 등을 조성한다고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알리토 대법관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편견, 적대감 등은 고용주가 종교적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간주할 수 없다”며 “만약 종교적 편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견이나 적대감이 합리화되고 고용주에게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연방항소법원에 “대법원이 결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 심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는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내 종교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을 지키길 원하는 약자들의 승리이며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일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종교적 신념 종교 신념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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